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특이한 상황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정차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차량이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며 욕설을 하는 것이었죠..
오늘은 비보호 자회전 신호등 빨간불일 때 교통 법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제도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한 교통 주행규칙으로 비보호는 말 그대로 운전자가 알아서 잘 주의를 살피고 주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맞은편 직진차량이나 좌회전 통행량이 적은데도 좌회전 신호까지 기다리거나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겸용신호등이 있고 아예 좌회전 신호가 없는 신호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은 기본적으로 초록불 직진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경험한 것처럼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비보호라는 이유로 빨리 가라고 재촉하거나 추월해서 가는 운전자들도 있는데요..
저는 출퇴근길이나 운전 중에 상당히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곤 하는데 이는 엄연히 신호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좌회전 표지판 아래 적신호 시 좌회전이라는 문구가 있는경우 적색신호시 좌회전을 할 수가 있으며 그 이외에는 모두 녹색 신호시 좌회전을 할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좌회전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반대편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는 것이지 신호위반을 하라고 비보호가 적혀있는 것이 아님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벌금 벌점
비보호 좌회전 시 빨간불에 운행할 경우 당연히 신호위반으로 벌금과 벌점이 존재합니다.
- 일반 승용차
- 과태료 70,000만 원
- 범칙금 60,000/벌점 15점
- 승합차
- 과태료 80,000만 원
- 범칙금 70,000만 원/ 벌점 15점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운전자의 특정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교통단속카메라에 차량이 찍혔을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 즉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이고 만약 단속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었을경우 신원을 특정할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비율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비보호 좌회전은 말그대로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사고가 났을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더욱 높은 과실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비보호 자회전 차량과 맞은편 직진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80:20으로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가 80프로 과실로 나누어지는 게 일반적이며 상대방의 과속이나 시야 확보에 따라 조금씩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욕설을 듣고 포스팅한 내용으로 이제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일 때 가면 안 된다는 건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운전을 할 때는 꼭 교통 법규부터 잘 확인하여 숙지한 후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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