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특히나 주차공간이 너무너무 없다 보니 어느 주차장을 방문해 보아도 이중주차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요즘 한가정이 차량이 1대는 기본이고 2대3대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 많다 보니 더욱 이러한 현상을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가 날 경우 누구 책임 소재와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중주차 밀다가
빨리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에 나의 차량 앞에 떡~하니 이중주차가 되어 있다면 전화를 하는 것보다 우선 차량을 빨리 밀어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이중주차를 한 차량로 기어를 중립으로 둔채 앞뒤로 큰 문제가 없다면 차량을 밀고 나갈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부터 이중주차 차량을 밀 때 앞뒤로 장애물이 있거나 미처 보지 못한 공간으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죠..
이런 경우 과연 이중주차를 한 차주의 잘못이 클까요? 차량을 민 사람이 잘못이 클까요?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과실비율
우선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다면 보편적으로 차주가 20% 민사람이 80%의 확률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또한 일반적인 경우이고 주차 금지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과실비율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처리 방법
이중주차 사고를 내는 경우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중주차 사고는 차량을 운행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는 이중주차 사고를 처리할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를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을 단순히 밀면서 일어나는 사고이기에 아주 경미한 접촉이 있을 확률이 높고 큰 피해가 없다면 원활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간혹 한문철TV에 나오는 거처럼 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을 민 사람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차주와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과실비율은 민사람 100% 차주 0%로 의견을 내신 것으로 보이며 주차 위치가 방지턱 중간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한 번 더 이야기하셨어요..
이 사건의 중요 요점이 차량에 고임목을 누가 뺐는지 안 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데요..
만약 이러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일상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전 포스팅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일상생활의 문제를 아주 넓은 폭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쯤은 꼭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남의 차량을 건드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생기는 이러한 사고는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없다면 정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길 겁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다면 빠르게 경찰서과 차주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관련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면 하며 운전도 항상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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