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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원 받는 방법

by !@#$%^^@!#%$ 2024. 3. 4.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받을 때는 총 4가지의 산정기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이 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300만 원 산출 기준과 금액, 그리고 그를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교통사고 합의금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사고 합의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말에 넘어가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을 미리 파악하여,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00만 원 받는 방법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산출할 때에는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의 항목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치료비,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1.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상해급수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위자료도 차등 지급됩니다. 상해 진단 등급은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분류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큰 부상이 아닐 경우에는 12등급이나 14등급의 상해 진단을 받습니다. 위자료는 상해급수별로 지급되는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큰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치료비 산정 기준. 치료비의 경우 입원과 통원 여부에 따라 청구 항목이 달라집니다.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와 간병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고,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교통비나 식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는 다르게 치료비는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본인이 치료받은 기간에 비례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3. 앞으로의 치료비 산정 기준.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용은, 사고로 인한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비용을 미리 지급받는 것입니다.

 

대인배상 2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가입 금액 내에서 무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이 일반적인 경우였고,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앞으로의 치료비를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치료의 종류와 비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 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종입니다. 사망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해질수록 보상금액이 커지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수익까지 고려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을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방법.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입니다.

 

1. 입원 치료를 받았는지.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느냐, 아니면 통원치료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입원과 통원에 따라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원 치료 시에는 일일당 8000원씩 계산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하지만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감소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휴업손해액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수입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입증 가능한 소득이 높으면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2. 휴업손해액 계산하기. 휴업손해는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세법상 입증 가능한 소득의 80% 수준에서 입원일수만큼 곱해 산정됩니다. 휴업손해액은 병원비와는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의 실수입과 더불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 시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몇몇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병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1. 디스크나 골절, 인대파열 등의 상해로 인한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목이나 허리 등이 삐끗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없지만, 나중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느끼기에 부상정도가 심하고, 그에 따른 통증도 크다면 정밀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때 추간판탈출증이나 골절, 파열 등의 증상이 기재된다면 후유장해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와의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상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2. 후유장해 보험금.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을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장해 진단을 받아야 하는 등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주는 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지정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치료받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특정 병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정된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어느 병원에서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고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2주 입원 합의금이라 하더라도,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 합의금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악용하라는 것이 아닌 실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범위를 잘 알고 있어야 정당한 보상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금을 적게 지출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금보다 더 받을수 있는 확률이 확연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